사업목적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·기능인력 및 전문·기술인력 양성
※ 지원·기능인력 :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,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※ 전문·기술인력 :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지원대상
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지원내용
훈련비 전액 (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)
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)
훈련장려금 지원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최대 월 40만원 지급
훈련신청 절차
전화 상담 및 방문상담
HRD-NET 온라인 신청
고용복지센터 온프라인 신청
우편/은행 수령
개별 온라인 신청
아성직업학교 오프라인 신청
수강 및 자격증 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