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·기능인력 및 전문·기술인력 양성
※ 지원·기능인력 :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,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※ 전문·기술인력 :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지원대상
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지원내용
훈련비 전액 (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)
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)
훈련장려금 지원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: 구직촉진수당 50만원 + 훈련수당 11만 6천원
2유형 : 훈련참여수당 28만원 4천원 + 훈련수당 11만 6천원
지원대상 | 훈련비 지원율 | 지원기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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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| 1인당 최대 300 ~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55% ~ 85% 지원 (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 |
실직, 재직 상관없이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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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| 2유형 (기존 취성패) |
1인당 최대 300 ~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60% ~ 85% 지원 (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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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유형 |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훈련비 전액 국가 지원 |
훈련장려금 지원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,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
유형 | 훈련장려금 | 추가 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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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| 월 최대 116,000원 | 6개월간 월 500,000원 |
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| 교육기간 월 284,000원 | |
실업자 | - | |
재직자 | - | - |
훈련신청 절차
전화 상담 및 방문상담
고용24 온라인 신청
고용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
우편/은행 수령
개별 온라인 신청
아성직업학교 오프라인 신청
수강 및 자격증 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