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
지원대상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 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(자체훈련만 가능)
지원내용
연간 지원한도액
사업주가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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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집체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%) |
현장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집체훈련 기준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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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훈련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소요 훈련비용의 80%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%)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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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|
훈련참여 근로자 |
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
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 |
대체인력 |
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
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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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
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
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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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비 |
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
일부 지원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 |
훈련신청 절차
01
교육과정 상담
전화 상담 및 방문상담
02
국민내일배움 카드신청
고용24 온라인 신청
고용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
03
카드 수령
우편/은행 수령
04
고용24 수강신청
개별 온라인 신청
아성직업학교 오프라인 신청
05
교육과정 수강
수강 및 자격증 취득